인권도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한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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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권남용강요, 불법감금, 아동학대를 한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을 고발할 것을 밝혔다.
김형일 민변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국정원 소속 수사관과 경찰관은 지난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녀와 강제로 분리하고, 생리중인 피해자의 화장실 이용조차 막는 등 신체활동의 자유를 직접 막았다”라며, “이는 체포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불법체포, 불법감금”이라고 규탄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누군가의 사상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라며, “고발취지에서도 나왔지만, 인권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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