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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없이 채용공고를 올리는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2019년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56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2020년 노사정이 함께한 합의를 통해 창원공장 정상화가 예상되는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올해 9월부터 창원공장 신차 생산 설비 증축을 위한 임시 휴업이 이루어졌고, 700명 이상의 인원 소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 대신 부평2공장의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선택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지엠의 합의 이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던 중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2차 협력업체의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그 규모는 140명으로 앞선 700명의 일자리와 함께 더 많은 일자리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합의 주체였던 노동부의 역할은 거의 미미하고 성의가 없다. 시장과 도지사를 만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질적인 약속 이행은 전무하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이 투쟁은 사회적 운동으로서 우리 지역의 노동자 그리고 약속이 되어있는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를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경학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20년 해고자 복직 약속 합의 당시 그 자리에는 경남도, 창원시, 노동부,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노사정 합의라고 부른다. 지금 창원공장에 7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측은 부평2공장 폐쇄와 인력재배치로 노동자들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해고자 복직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면 이 인원 충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지금껏 한국지엠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11월 9일 채용사이트에 인원 충원을 위한 구인 광고가 올라온 것은 한국지엠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확인한다”라며, “법원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관한 판결이 나오고 있고 곧 대법원 판결도 나올 것이다. 한국지엠은 해고자 복직 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인 노동부와 정부 역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허원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이번 구인 광고에 대해 2차 업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업체는 자신들의 소관인건가? 만약 그것이 맞다면 불법파견이다. 만약 1차 업체에 자신들의 관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2020년 합의 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지말아야 한다. 합의 당시 복직 일자리에 대해 1차 업체, 정규직 명시한 것은 없다. 그 자리에 정규직이든 협력업체이든 한국지엠은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합의가 없었더라도 자신들이 경영상 위기라는 명분으로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정상화가 되면 우선 복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제조산업, 특히 자동사 산업 모든 공정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또다시 불법을 용힌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불법파견을 엄단하겠다 말만 해서는 안된다. 생산 공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불법파견은 불법파견이다”라며, “이번 채용 공고는 또 다시 불법 파견을 야기하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합의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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