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부가 24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엄정 수사 처벌’을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통한 부동노동행위 근절 행동은 환영할만하지만 지역의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없이는 말만 ‘근절’인 체 도루묵 행정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한화테크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현장에서 하위고과 강제배분, 잔억•특근배제, 업무배제 등의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으며,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 때문에 직•반장급 조합원이 탈퇴했으며, 현재도 사측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탈퇴 종용을 지속하고 있다.
지부는 “한화테크윈은 오히려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교섭대표노조 기간 종료에 따른 삼성테크윈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했고, 법원은 교섭단체 단일화 제도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이행강제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와 법원의 판결에도 돈으로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현장점검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의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수사의지가 한화테크윈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삼성테크윈지회는 사내 밥값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화테크윈의 밥값은 6,950원으로 창원공단 내 다른 기업들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현대위아, 현대로템과는 1끼당 2,500원 차이) 특히 한화호텔엔리조트는 경쟁입찰 없이 한화테크윈의 식당 업체로 선정되었고, 2공장과 3공장의 밥값은 2천원 가량 차이가 난다.
지회는 “이 밥값의 차이가 그룹 내 몰아주기 인지 비정상적인 돈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이전글한국믹서, 금속노조 가입보고대회 개최 17.07.25
- 다음글경남노동자 통일선봉대 폭염 속 “평화”외쳐 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