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S&T중공업 사측, 노사합의 위반하고 일방적 OT중단 요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9회 작성일 2018-03-07

본문

<지난해 3월 노사 합의사항>



S&T중공업 사측이 OT를 보장하는 노사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일방적 OT중단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S&T중공업 노사는 지난 3월말 최평규 회장과의 직접교섭으로 ‘2016년도 임단협 노사의견 일치서를 맺었고, 1710월부터 매월 22시간의 OT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오랜 진통을 겪었던 임금피크제도 합의되었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 K2사업이 무산되자 지난달 발표한 비상경영체제를 앞세워 조합원에게 휴직을 요구하고 OT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가 제안한 유급 휴직을 노동조합이 거부하고 있다고 호도를 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는 사측의 요구는 명백한 합의서 위반이며, 일방적인 휴업휴가를 보낸 지난 2015년부터 짧게는 작년 3월 말 16년 단체협약을 합의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오로지 휴업휴가 및 교육만을 대책으로 내세운 회사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한다조합원들의 휴직과 생계비 보조를 위한 OT중단을 요구하며 부실경영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의 주장하는 손실은 ‘16년에 재고손실처리와 JTBC,두산캐피탈 손실처리’, K2사업의 무산으로 인한 것이다. 또 매출총이익은 16181억에 비해 17년도 239억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부실경영으로 적자가 난 것이다. 또 사측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지난 20179월 약 150억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지난 1월에도 약 100억원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지회는 회사 말대로 적자인 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은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합의를 어기며 사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리라 비판했다.

 

지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중식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합의서에 따라 OT근무를 진행하며 사측의 일방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