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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벌금 내면 되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8회 작성일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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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경남지회가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마산, 창원센터 최종국 사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창원, 마산센터 최종국 사장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창원, 마산센터는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토요 휴일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한 강제 휴일대체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조합원은 잔업과 특근에서 배제되고 선별적 콜 수임제한과 그로 인한 임금 삭감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사간 맺은 임금협약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박성용 지회장은 사측은 노동조합을 동호회 수준으로 본다고 이야기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벌금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지회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돌아 온 대답이 이런 것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오늘 고소장을 접수하고, 노동부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5일 유죄를 판결받은 삼성그룹의 이재용이 면죄부를 받고 석방되었다이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불법을 일삼는 센터장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마산센터와 창원센터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회는 매일 삼성전자서비스 창원센터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측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평가에 대해 ‘1주기 운동인 삼성불만있어요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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