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한국지엠의 갑질,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4회 작성일 2018-01-10

본문

한국지엠창원공장이 인소싱으로 38명 계약해지 된 조합원에 대해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부는 이날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하여 소속 노동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 몰았다출입금지가처분, 업무방해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비정규직의 노조활동과 요구를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대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을 오직 한국지엠만이 부정하고 있다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시하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법에 기대어 대응하겠다는 사측의 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2013년에는 대법원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대표적 불법파견 사업장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매년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해 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총고용 보장 업체 폐업시 고용노동조건근속 승계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하자 대체인력 투입에 이어 인소싱을 단행하며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각 정당인사들도 이 같은 한국지엠의 태도를 비판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법원은 법을 지키라는 강력한 권고는 물론 법치국가같은 면모를 이번 판결을 통해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가처분 신청에 있어 법원은 어느 편에서 결과를 내 놓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불법파견의 법원 판결은 거부하고, 협상도 거부하면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자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가 우리나라를 병들게 한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