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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무대책으로는 독 있는 사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3회 작성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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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하청업체의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마련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오히려 조선 하청노동자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피해대책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지난 167월부터 4대보험을 체납해도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예정된 계획일은 1712월까지다. 하지만 체납처분 유예를 악용한 하청업체의 꼼수로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분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을 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체남금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이 밝힌 체납액은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난 167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체납액은 5.3억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후인 17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체납액은 9.8억원으로 급증했다. 4대보험 전체 체납액으로 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120일을 기준으로 조선업종 지원사업장 4대보험 체납 총액은 약 375억이다.

 

이들은 “375억원의 체납액 중 100%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1355천만원이라며 거제, 통영, 고성을 합한 국민연금 총액은 1525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오는 186월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피해예상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이들은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조치 1712월로 중단할 것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167월 이후 발생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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