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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금속,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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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지역금속지회 남광금속현장위원회가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선박부품의 열처리 및 도장 작업을 하는 남광금속은 작업 현장에서 기계 기구의 위험방지를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의 보관 및 처리, 작업 시 배출되는 기체, 액체 잔재물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 때문에 남광금속 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장비는 물론 작업발판도 없이 약 5m에 이르는 제품에 매달려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약 200톤에 가까운 제품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채 작업자가 제품 아래에 들어가 작업을 진행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근로감독관을 통한 작업중지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장환경 개선투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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