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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법률, 삭제가 바람직하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7회 작성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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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6일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3항에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잇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왔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두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방산노동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헌법은 한국전쟁 후인 제3공화국 헌법에도 없다가 제5공화국 군사쿠데타 정권에 들어와서 방위산업체 노동자까지 쟁의를 금지했다군사쿠데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며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봉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3, 노조법 제41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방위산업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과 같게 규율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방산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파업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사측은 방산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배치해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방산노동자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한 단체행동에도 고소로 대응해 벌금을 매기는 등 노동탄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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