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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 고용부터 실시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7회 작성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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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물량축소 등의 이유로 인소싱은 물론 불법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21일 지엠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우선해고 중단과 총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총고용 보장 업체 폐업시 고용노동조건근속의 3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진행중이다. 사측은 지난 119일 비정규직 작업라인에 비조합원인 정규직을 투입시켜 혼재근무를 실시했다. 또한 지회가 지난 13일 천막농성장을 설치하자 용역을 고용해 집회방해와 조합원 감시를 자행하고 있다. 지회는 고용노동부창원지청장 면담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지만 관계기관은 즉각적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지엠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군산공장과 부평공장에 이어 창원공장에서도 비정규직 해고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반대한다. 일해야 생존할 수 있고, 일해야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똑같은 노동자라며 물량이 축소되더라도 고용유지 방안에 차별을 둘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순환휴직이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한국지엠은 미래발전 전망과 고용안정 대책을,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독과 대대적인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서서 노동적폐1호인 불법고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금속법률원에서는 한국지엠 사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비정규직들이 합법적 파업을 시작하자 해당 공정에 정규직을 대체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엠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그간 노동부는 정규직을 이요한 대체근로가 적법하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불법파견의 징표에는 눈을 감고 지엠의 부당한 대체근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즉시 부당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지엠의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전국 비정규지회 소속 조합원 300여명이 한국지엠 규탄 결의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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