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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3일 정부 여당의 올바른 노동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장시간 노동철폐! 최저임금 개악 저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저지! 한상균․이영주 석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요구로 △중복 할증제도 폐지 등 현행법보다 후퇴한 입법 추진(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1주 52시간과 중복할증 문제는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변경을 통해 해결 △특례업종제도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업종 제도) 우선 논의·처리 △행정해석 폐기에 따른 현장 연착륙을 위한 고용보험지원제도 확대를 요구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관련 대정부 요구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과 현행 산입 범위 유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는 사용자 불법·꼼수 근절 범정부 대책 마련과 시행를 내 걸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1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은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하고 있고 일부 정치권마저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잔업을 포함 해 52시간으로 되어있지만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휴일특근수당을 줄여보려는 간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도 “우리가 느끼는 노동존중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멀기만 하다”며 “근기법 개악 등 오는 2월말 3월초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도 나섰다. 진환 사무장은 “지엠 자본은 (비정규직 해고, 인소싱, 군산공장 폐쇄 등)지난 1년부터 구조조정을 위해 비정규직지회를 깨뜨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열릴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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