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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탄압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 5일 투입된 용역이 사전모의를 통해 ‘노조깨기’에 나선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5일 용역깡패로 보이는 4명이 기습적으로 현장에 난입해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해를 하며 폭력을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업체 사장은 몰래카메라로 현장을 찍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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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구조조정중단 함께살자 경남대책위’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신규업체 사장으로부터 입수한 몰래카메라에는 용역업체 책임자로 보이는 자와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며 “이들은 투입되는 용역깡패의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다혈질인 조합원을 거론하며 폭력을 유발할 것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밝힌 몰래카메라 내용에 따르면 한 조합원을 지목하며 ‘성격이 다혈질이라며 이를 활용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위(원청)에 뭔가 틀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상황이 발생할 시 관리팀을 통해 경찰을 부르고, ‘(경찰을 통해 알려진)마찰상황으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며 재판 중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기 위한 작전을 모의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지엠은 의도적 도발을 통해 현재 판결 전인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합원들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조직적 시도이고, 유사한 사례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유성기업사건에서 책임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용역이 현장에 난입하는 것은 원청의 인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각 정당들도 조사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은 “한국지엠의 불법이 불법 중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명백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앞선 불법파견을 판결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용역투입과 관련한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인지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재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에 신중한 심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국 정의당 부위원장도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에 이어 몰래카메라까지 들고 나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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