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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근기법 졸속 입법 규탄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9회 작성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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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개악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선다.

 

본부는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일방 졸속처리, 노동시간 개악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부는 이번 근기법 졸속 입법은 152시간 노동시간제가 현행법임을 확인하고,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졸속으로 야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노동시간 관련 개악법안 내용이 박근혜 정권 당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한 새누리당 개악법안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근로기준법이 개악된 이유에 대해서도 ‘17, 52시간 노동시간 상환을 확인하면서도 시행시기를 늦춘 점’, ‘30인 미만 사어밪의 경우 2022년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 허용한 점’,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토록 한 점’, ‘입법체계를 거슬러 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방안까지 준비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명시한 점’, ‘5개 특례업종 존치로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놓여 있는 점등을 들었다.

 

본부는 근로기준법 졸속 일방 강행처리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허울좋은 구호로 전락한 상황에 놓였음을 직시해야 한다노동계와 함께 과감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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