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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가 30일 추모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는 지난해 5월 1일 크레인 충돌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다. 당시 피해자는 모두 비정규 노동자로 조선업종의 다단계 고용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 관련 노동자 1명이 구속되었을 뿐 원청 기업주는 처벌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오는 4일까지 추모와 투쟁 주간으로 정했다”며 “1일까지는 삼성자본 규탄 농성과 삼성본관 앞 분향소 설치, 2일부터 4일까지는 삼성중공업 규탄 농성과 분향소 설치, 4일 1주기 추모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추모와 투쟁 기간 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하청을 법으로 금지할 것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책 제대로 마련해 시행할 것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사장 처벌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할 것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사고 1년이 자니도록 트라우마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부상자 5명, 사고목격자 7명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트라우마 산재도 그저 상담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일뿐 트라우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며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중대재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휴업수당 미지급 상황도 함께 고발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은 법적 휴업수당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하여 대규모 휴업수당 미지급을 초래했다”며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원청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의 일환으로 거제마산창원 산재추방연합과 함께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연대사업으로 피해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해소를 지원했으며 올해 목소리 기록 사업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사회여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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