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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억원 국민혈세 지원받는 한국지엠, “국내법 좀 지켜라”, 본부장과의 면담 진행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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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한국지엠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부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김선홍 한국지엠창원공장 본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나선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김선홍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지엠이 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한국지엠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관련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해고 노동자를 방치할 경우 더 큰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사측 관계자들이 막아섰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 3일까지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는 명령을 두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본부장과의 면담을 2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창원공장 사측은 면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항의서한 전달과정에서 면담이 이뤄진 것이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한국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행정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77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겠다고 한다한국지엠의 이런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냐고 비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쌍용차의 경우 복직의 문이 열렸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를 먼저 복직시켰다나보다 어려운 동지를 생각하는 마음, 금속노조의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정된 일자리라면 해고된 비정규직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금속노조 위원장과 창원, 부평, 군산 등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속한 지역의 지역지부장 등이 함께하는 특별단체교섭을 한국지엠 사측에 요구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교섭에 앞서 해고 노동자 문제 해소를 위해 정규직전환을 위한 사측의 단계적 계획마련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으로 복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현재 창원 64, 부평 11, 군산 8명 비정규직 해고자가 존재한다. 오는 7일 특별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측이 교섭테이블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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