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가 발각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양승태 감싸기’가 비판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입장을 밝히고,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 거래와 관련한 관계자들에 대해 내부 징계를 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시절의 사법 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아버린 헌법 유린 행위”라며 “재판부는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수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과 피해대상자들을 생각한다면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부는 “대법관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 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흘릴려는 의도가 많이 보인다”며 “대법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검찰은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 ▲재판 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밝힐 것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올바른 사법개혁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법원 내의 자정활동으로 ▲법관 승진제도의 폐지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등 사법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재판거래로 피해를 받은 해직 교사와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참석했다.
송영기 전교조 전 경남지부장은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받고, 2016년 1월 법외노조로 판결받기 까지 법외노조와 합법노조의 판결을 오고갔다”며 “저도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재판거래로 3년째 해직교사로 생활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송 전 지부장은 “사법농단을 처벌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법파견내용을 대법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한 기록이 있고, 해직교사들이 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며 “재판부까지 교체하여 양승태와 청와대가 원하는 답을 만든 사법농단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시대 정신은 정의와 적폐청산”이라며 “법원 내 비양심적이고 정의롭지 않았던 유령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와 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 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판결은 KTX 승무원 해고 관련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긴급조치 사건 국가배상 판결 ▲통상임금 소급적용 제한 판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등이다.
- 이전글6.30전국노동자대회, 10만 상경으로 성사하자 18.06.20
- 다음글“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1순위는 노동문제 해결” 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