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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원청에 교섭 요청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9회 작성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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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30일 원청인 한국지엠창원공장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 28일 한국지엠창원공장 내 비정규직 774명에 대한 직접고용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해당자인 비정규직들의 첫 교섭 요구이다.

 

이날 지회는 교섭요청에 대한 사측의 답신을 오는 6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회와 동행한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김선홍 한국지엠창원공장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사측은 김선홍 본부장의 부재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으며, 교섭요청 공문은 받았지만 답변은 미뤘다.

 

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전에도 원청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지만, 사측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창원지청의 직접고용시정지시가 있는 가운데, 사측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함께살자 대책위는 창원공장 앞에서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직접교섭에 나서라! 13년 불법파견, 이번에 종지부를 찍자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지엠이 진짜 사장이다. 꼼수 중단하라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똑같이 작업을 하고,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비정규직의 존재자체가 불법파견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를 13년 동안 시간끌기 했다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사용으로 더 많은 이득을 챙겼고, 그 이득은 매년 14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지엠 본사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 비판했다.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엠은 여지껏 해 왔던 것처럼 과태료도 내지 않고 행정법원에 항소도 할 수 있다더욱 더 안심할수도 만족할수도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지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사측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판단한다고 한다. 법원판결, 행정기관의 파결이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경남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용보장을 기본으로 정규직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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