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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시행 논의, 시기상조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3회 작성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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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3일 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최영주 노무사가 맡았으며,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준형 팀장이 경남지역 노동자 여론조사 결과보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종하 운영위원이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학섬유식품노조 부경지부 김영미 조직국장이 탄련근로제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해 토론했다.

 

노동자를 위한 탄력근로제가 아니다

최영주 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탄력근로제에 대해 비판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예상되며 이런 장시간 근로에도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형사처벌도 피하고, 시간외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다결국 노동자를 위한 탄력근로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탄력근로제 도입효과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고 단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가능하다’ ‘보상휴가제 병행도입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적시되어 있다.

 

최영주 노무사는 발제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 실질임금 삭감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근로여건 악화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노동자 및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라고 밝혔다.

 

특히 탄력적근로제 확대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확대될 시 연속하여 8개월간 주당 80시간(52시간의 경우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1년단위는 확대되면 16개월간 주당80시간 연속하여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최영주 노무사는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 확대시 연간 최장 노동가능시간은 2,704시간에 달하게 되며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최영주 노무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전체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비정규직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우선시 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또다른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가 무시될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행 논의는 시기상조

이날 최영주 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제 운용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정부와 경영계가 탄력근로제 시행사례로 들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 시간대이고 한국은 연 2,052시간일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52시간 상한제가 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라며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논리적 타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노무사는 탄력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기업의 이익의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안정성과 건강 등 근로환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고리를 끊을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력근로제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직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종하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종하 운영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기간 중에 시간제 노동 등에 이중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노동의 개별화는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파괴할 것이라 제기했다.

 

이어 김 위원은 탄력제근로는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결국 노동강도라며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와 업무상 부담 증가에 따른 뇌십혈관계 질환의 증가, 불안정 고용 및 이중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증가 등 건강침해가 필연적으로 뒤 따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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