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금속노조-민중당, “한국지엠 혈세지원 제재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8회 작성일 2018-07-10

본문

금속노조와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100억원의 한국지엠 지원금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8100억원의 혈세 지원에 앞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복직과 노동부 시정명령 이행계획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인당 1천만원, 774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입장이라며 한국지엠의 경영위기를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지원금을 받아내면서 정작 기업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한국지엠에 대해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평군산공장의 고용이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774명의 고용이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지난 73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동자의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혈세지원은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의에 어긋나고, 여유가 있는 글로벌지엠의 잇속만을 챙겨주는 꼴이라며 대한민국은 노동자 없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기업에 무한한 혜택을 주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후진국이 아니다. 외국자본 기업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한국지엠의 경영상황이 글로벌 지엠의 의지에 달려있음도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은 한국지엠 본사의 할당 물량이 적은 것이 매출 부진의 이유로 보고 있다글로벌 지엠의 매출은 안정적이고, 라일리 전GM대우 사장도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생산성 탓이 아니라며 글로벌 지엠의 의지에 따라 한국지엠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