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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법 개정 요구, 22대 국회는 수용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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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법 개정 요구, 22대 국회는 수용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627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후진국 이제 그만! ILO 핵심협약 이행하라! 노동법 개정 요구 전달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인 ILO 의장국이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ILO에서 권고한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 노조법 2,3조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기,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금지 폐기 등 법 개정 요구를 무시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라며, “우리 지역 방산업체인 SNT다이내믹스는 민수부문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전보 발령 배치를 하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했다. SNT다이내믹스는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오늘 금속노조 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하겠다고 사전에 국민의힘에 전달했지만, 그들은 요구안 수령을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궜다. 계속해서 노동자와 민생을 외면한다면,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투쟁을 원치 않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투쟁을 부치긴다면 망설임 없이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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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국제노동기구 ILO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가입과 함께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다. 대한민국은 2021년 핵심협약들을 비준했다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ILO는 대한민국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협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왜 대한민국에서 아이셀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지 밝혀야한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화성 참사에서도 불법 파견이 드러났다. ILO가 이야기했던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법 개정 요구안을 수령할 것을 사전에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수령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김일식 지부장과 김은형 본부장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건물 1층 현관에 요구안을 붙이며, 참가자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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