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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결국 ‘제시안 없다’… 쟁의행위 절차 돌입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4회 작성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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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차 지부 집단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없어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21일 노동회관 4층에서 휴회와 10차 회의에서 사측의 성원부족으로 결렬된 후 약 50여일만에 마주앉았다. 노측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사측 제시안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 지부 집단교섭은 중앙교섭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제시안을 낸다고 해도 빈봉투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시안을 내지 못하는 핑계를 댔다. 
노측은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에서 요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은 완성차 등 불참사업장의 중앙교섭 참여를 유도하는 중간지대”라며 “중앙, 지부집단교섭 관계사용자는 의견을 모아 공동위 구성 요구안을 수용한다는 안을 내면 된다”고 비판했다. 

■임금 요구, 사회연대 실무위 구성 등 제시안 낼 것 충분하다

이날 사측은 지부 집단교섭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교섭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지부 집단교섭에서는 노사공동위 구성 요구안 외에도 지난 2017년 지부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사회연대기금 노사실무위 구성의 가동, 퇴직지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기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한 사측 제시안도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측은 중앙교섭 핑계를 대며 사측 안이 없다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합의되고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제시안을 갖고 논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사측은 긴 휴회기간 동안 기존 합의된 안의 후속대책 요구에 대해서도 안을 마련하지 못 한 것이다. 

노측은 “갈무리가 안 된 사회연대기금 실무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을 기대했는데 안이 없기에 불가피하게 결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진척되는 안이 없어 실망스럽다.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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