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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불파소송 승소, “38명 전원은 한국지엠 정규직”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1회 작성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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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가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두루 살펴 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38명 전원이 한국지엠 정규직임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번 승소자 중 15명은 지난해 1월 해고된 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해고자 복직 투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2015120일 소송이 시작된 후 4년이 자나서야 선고가 내려진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회는 한국지엠은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005년에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을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난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판결했고, 지난 2016년 창원공장 노동자 5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3번의 대법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이 4년에 들어서야 1심 판결이 난 것이다. 또한 지회가 3차 소송을 낸 105명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여전히 판결이 계류중에 있다.

지회는 노조탄압 과정에서 해고된 부평, 군산, 창원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불법을 저지른 카허카잼 사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정든 일터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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