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노동부는 해고자복직 약속 이행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6회 작성일 2019-01-31

본문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함께살자 대책위3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합의된 중재안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 카허카젬 구속기소 해고자 복직노동부 농성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127해고자 복직에 노력한다는 노동부의 중재로 농성을 해제했다. 중재안은 지엠 해고자 63명에 대해 사내하청 8개사가 모두 최대한 우선적으로 채용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는 노사 모두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한다고 적시되었다. 하지만 중재안 합의 이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채용된 인원은 2명에 거쳤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63명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채용된 2명 외에도 나머지 해고자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복직 계획은 나와있지도 않다. 복직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노동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며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중재안에 합의한 지 한 달을 지나 해고 1년을 맞이했다“34명에 대한 복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후 복직해야 할 29명에 대한 복직도 기약없이 흘러가고 있다. 노동부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노동부 창원지청장과의 면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업체와의 간담회를 자체 진행하고 이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