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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재판부가 한국GM 창원공장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지난 7일 연기함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지엠비지회 3지회(창원, 부평, 군산)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선고연기 재판부 결정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지회는 “2015년 1월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고, 한국지엠 사측은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는 “3년 후 2018년 2월에 부평과 군산공장 1심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창원공장만 뺐다. 창원공장은 두 번에 걸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제외된 상황에 노동자들은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회는 “한국지엠은 한편에서는 재판 시간끌기를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소송 당사자 100여명 가량이 해고되었다”며 “한국지엠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강제해도 모자랄 상황에 선고를 연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본부는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한국GM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연기 등 불법파견은 시간끌기라는 인식을 없애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파견 노동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비정규직 3지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불법파견이 확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하지 않고 81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했다.
[성명]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
경남지역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개악,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주노총 가입과 투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2,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의 문을 두드렸고, 정규직 포함 2,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산입 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장에서는 산입 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어도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1공구에 있는 한국TSK, 거제 대우조선 내 웰리브 등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요구하면서 투쟁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고, 정부가 1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46만 명 중 33만 명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공공부문조차 자회사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경남지역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한 공공 부문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도 그 사례이다.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한국GM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연기 등 ‘불법파견은 시간끌기’라는 인식을 없애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파견 노동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음에도 노조를 부정하고 교섭을 기피하고 교섭 요구에 대하여 공고조차 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의 행태에 대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경남에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경남지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진해 늘푸른요양병원,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한국TSK, 웰리브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하루빨리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노동법 재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2018년을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2018.9.1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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