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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민주노총은 ‘노동사법적폐 청산,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기준에 맞는 관련 법령개정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합법파업은 참으로 어렵다. 이는 현장의 상식과 완전히 괴리된 법원의 판단 때문”이라며 “M&A나 외주화, 민영화와 같이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정리해고마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단체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진짜 사장은 있지만 진짜 사장을 교섭자리로 불러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강조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등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협약 비준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두현 변호사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곳은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이름도 낯선 6개국”이라며 “우리나라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했다면 사내하청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방산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았을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류조환 본부장은 “정부의 노동, 경제정책이 보수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노동탄압을 해결하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10월 지도부 전국 현장순회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집중 대응을 진행하고, 오는 11월 전국동시 지역별 파업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대회를 통해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쟁취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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