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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악용 에스엔티중공업,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3회 작성일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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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티중공업지회가 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합의를 위반하는 사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 88일간의 노숙투쟁과 노동부의 중재로 마련한 휴업휴가 중단, 고정OT 22시간 실시와 관련한 합의안을 사측이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4년간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휴업휴가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3개월간 50명의 휴업휴가가 종료된 후에 또다시 현장 조합원 88명에 대해 교육을 명령했다.

 

지회는 사측은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OT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시키자고 협박하고 있다이도 모자라 또다시 휴업휴가를 주장하고 급기야 고욕을 보내면서 임금을 79%만 주겠다는 어이없는 말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재완 지회장은 회사는 OT합의 당시 함께 합의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생존권과 저임금을 해소시키는 휴업휴가 중단과 OT에 대해서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정작 임금피크제는 계속 실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지회장은 사측은 150여명의 파트장과 기술파트장을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4년동안 우리 조합원들만 부당휴업휴가를 갔다왔다. 법을 악용하여 교묘히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조합원은 사측은 영업부재, 개발부재, 물량반납, 무분별한 특수사업부로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고용을 불안케 했다. 휴업, 교육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들 것 같다외주비는 외주비대로 나가고 조합원 약 100명은 교육을 받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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