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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행 대신 과태료 내겠다는 지엠, “혈세지원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7회 작성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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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살자 대책위 등이 4한국지엠 공적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지엠은 한쪽에서는 혈세(8100억원)는 지원받고 다른 쪽에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한국지엠의 즉각적인 노동부 시정명령 이행과 해고자 복직, 정부의 혈세지원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3일까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시행명령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정 난 7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3일까지 정규직화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3지회(창원, 부평, 군산), 각 지역 지부장, 한국지엠지부장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지엠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정규직화 계획이 담보되는 한에서 비정규직으로 해고자 복직도 가능하다는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이다. 현재 창원공장은 64, 부평공장은 11, 군산공장은 8명의 해고자가 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사측은 노조에서 직접고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협의하자는 양보 제안을 했지만 못하겠다는 것이냐정부가 (한국지엠사태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기업책임을 묻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도 한국지엠은 지난 2014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이번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노동계는 박근혜정권 하에서 이뤄진 2914년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규탄해 왔고, 내용공개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지엠 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지부는 5일 한국지엠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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