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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으로 카허카젬을 감옥으로! 해고자는 현장으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7회 작성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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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의 고용노동부 농성이 일주일째에 접어든 19, 불법파견을 행한 카허카젬 구속촉구 국민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지부, ‘함께살자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지들은 한국지엠이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고용을 이어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허카젬 구속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전국 20만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2005년부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대법원으로부터 2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동지들은 불법파견 행위자인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찰에 했지만 여전히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불법으로 국내법을 농락하고,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노동부와 검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며 지방검찰청 및 대검찰청 투쟁을 확대하고,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지엠의 부도덕성을 폭로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오늘 21일 총파업 결의대회 장소를 애초 창원시청광장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옮기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회 동지들과 대책위는 지난 12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해결 카허카젬 구속기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이후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하청업체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하청업체는 3개월 계약직으로 일부 인원의 단계적 복직을 제시안이라고 들고 왔다. 지회는 유통기한 3개월, 노동부는 고통받는 비정규직에게 또다시 천형과도 같은 비정규직 삶을 방조하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유통기한 3개월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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