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불법파견 끝장내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돌입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3회 작성일 2018-11-12

본문

한국지엠비정규직 문제, 고용노동부가 답을 내라

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포함한 한국지엠비정규직 대책위가 12, 한국지엠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의 무기한 면담에 나섰다. 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아래 노동부)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농성대오를 유지한다.

 

지부는 농성대오를 엄호하기 위해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각 지회별로 조를 짜서 천막농성장을 사수한다. 앞서 지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과 9일 결의대회를 개최해 노동부의 제 역할을 촉구했으나 노동부는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불법파견 판정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고용노동부

<지부는 3층 소회의실에서 노동부와의 면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하청업체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노동자에게 또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가 한국지엠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발표를 미뤘고, 6개월만인 지난 5월에서야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따라 한국지엠이 이를 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인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지엠은 벌금부과도, 사장 구속기소도 되지 않았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입을 모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노동부는 자신이 직접 판정한 불법파견 사실조차 말로만 발표하고 실질적 행정조치와 법적조치는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카젬 사장 구속기소가 우리의 요구다

지부는 무기한 면담과 농성에 돌입하며 노동부의 해결점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 64명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기소를 요구로 내걸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업체 폐업을 이유로 지난 21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받은 이들은 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확인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르면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한국지엠 원청은 물론 하청도 지엠 상황을 거론하며 이들의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측의 입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카허카젬 구속기소 역시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만큼 조사한 결과를 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이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 당시 불법파견을 이유로 당시 사장이었던 닉 라일리를 기소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원청 사장과 하청업체 모두 불법파견에 따른 죄값을 치렀다. 노동부가 과거의 사례를 외면하고 현재의 지엠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치르지 못한 결과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

 

노동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뿐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굴뚝에 오른 지 12,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난 지 5, 해고된 지 1년이다. 올해야말로 기필코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내자.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농성에 부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침내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한국지엠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 기소하였고, 당시 닉 라일리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십수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참고 버텨왔다.


6개월 전에는 6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774명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명령 이후에도 참고 또 참으면서 해고자 복직을 기다려왔다.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기에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하라는 것이었지만 입으로만 외는 공염불이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 구속 ▷해고자 복직으로 아주 뚜렷하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해고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외자기업의 안하무인을 앉아서 보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의 농성을 불러온 것이다. 


우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한이 없는 농성에 들어갔지만 짧은 기간 내에 마감되어 고용노동부를 나오기를 희망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의 잣대이고 길잡이고 이정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정명령에도 끄떡없는 한국지엠과 이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6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농성 투쟁을 키워내고 더 큰 힘을 만들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18.11.12.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