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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확대시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는 “탄력근로제를 거칠게 요약하면 일이 많은 주에 잔업수당 없이 일을 몰아서 하는 제도”라며 “현행법대로 탄력근로를 도입하면 대기업은 주 64시간씩, 대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주80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일을 서너달씩이나 계속해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노동부는 주60시간 근무를 3개월 연속으로 하다 발생한 과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도록 고시로 정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은 과로성 걸릴만큼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잇는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시켜도 되게 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탄력근로제가 ‘임금을 삭감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탄력근로로 주52시간을 하면 12시간의 잔업수당을 안쳐줘도 된다”며 “이는 탄력근로가 잔업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더욱 늘리겠다고 한다”며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1년 넘게 계속 주80시간 씩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이런 노동이 인간다운 노동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노동자의 분노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직접 나서서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법이란 법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는데,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에게 이득이 없다”며 “우리는 다시 8시간 노동을 실시하라고 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남도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작성해 전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도당 관계자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도당에 걸어 놓는 것으로 전달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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