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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고용노동부 점거농성 2일차인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함께살자 대책위는 지난 12일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기소를 요구하며 3층 소회의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아침부터 농성장에 아침밥을 전달하는 것을 막았으며, ‘퇴거공문’을 3차례 보내는 등 도발을 하고 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날이다. 48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다”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04년 대법 판결을 통해 확인된 지 14년째이다. 여전히 우리 노동자는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비판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해고된 64명이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해고된 지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농성 중인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 내 하청업체들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이번달이 지나면 또 얼마나 해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기에 농성을 시작했다”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구속기소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고 있기에 불법파견 문제의 돌파구가 있다”며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의 하청업체는 통상 매 연말이면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어왔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의 복직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지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하청업체 입장을 들며 난색을 표했다.
지부와 대책위는 매일 저녁 고용노동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농성조를 사수하고 있으며, 각 지회는 조별로 천막농성장에 결합해 선전전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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