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초읽기, 천막농성 돌입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9회 작성일 2019-05-14

본문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공식 심의절차를 거칠 예정인 가운데,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14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앞 공터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상주한다. 앞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도 도의회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LED방송차를 동원해 선전전을 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날 경남에서는 2008년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례가 몇차례 발의되었지만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다시 아쉬움을 되풀이 할 수 없다오늘부터 도의회가 끝나는 24일까지 천막농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연대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정할 교육상임위 마지막날인 16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당성을 더 크게 알려나가고자 한다의원들과 각 당이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따지기보다 오직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 행복한 학교를 바란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미룰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이 가정을 벗어나 시민교육이 시작되는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배우고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법인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한 것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