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불법파견 고소 1년, 노동자는 죽어간다
작성자 관리자
본문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의 불법파견 늦장수사를 비판에 이어 카허카젬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지회는 1년 전인 지난 18년 1월 10일 한국지엠 사장 카허카젬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인천지방법원의 불법파견 파견판결과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불법파견 판정,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의 불법파견 혐의 판결과 검찰기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책임자인 카허카젬을 고소한 사건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회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67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며 “수천페이지의 증거가 있고 이미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내렸지만 검찰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회는 “불법파견 책임자인 카허카젬 사장을 당장 구속하고, 빠르게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는 대법원의 2번의 판결 등이 있어 다툼의 소지가 없는 고소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관련한 요구가 검찰의 장벽아래 좌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전글민주노조파괴 확인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19.01.16
- 다음글민주노조를 지켜낸 배달호 열사정신 계승하자 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