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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부 농성 마무리, 합의를 바탕으로 투쟁해 이어갈 것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8회 작성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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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노동부 농성이 26일만에 마무리 했다.

 

지회를 비롯한 함께살자 대책위는 지난 7일 오후 945분경 지난 1112일부터 이어오던 노동부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는 노동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중재안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63명의 채용을 위해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8개 업체가 인원배분, 채용방법, 계약갱신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해고자를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의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담보하고, 적극 지도하겠다는 것도 합의문에 담겼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고용의 연속성과 고용시기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현재 협상은 노사 모두 선언적 수준에서 합의되었다고용의 연속성 담보, 채용시기와 규모가 쟁점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이후 협상과 투쟁을 해 나가야 하고, 일단 휴전상태라 보면 될 것이라 밝혔다.

 

함께살자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1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직접 지도에 나서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공적 강제성을 담보했다합의에 이르고 농성을 해소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법적 처벌이 뒤따라와야 하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한국지엠 원청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계류에 계류를 거듭하고 있는 불법파견 해당자에 대한 고소건 역시 하루빨리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농성을 마무리 할 시점에서는 업체 사장의 부재로 인해 8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합의를 했지만 10일 현재 8개 업체가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개 업체는 11일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며, 채용관련 면접을 오는 17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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