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괴물 국가보안법 70년, “통일 한반도시대에는 없어져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0회 작성일 2018-12-03

본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남을 85%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환영하는 국민 85%는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시대역행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다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가 3일 한목소리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중 나온 발언이다.

 

이들은 국보법이 지난 48121일 만들어진 지 올해로 70이라며 국보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을 억누르고, 종북몰이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여 위정자들의 통치배경이 되어왔다. 국보법이 과거처럼 위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저 또한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26개월간 감옥에서 살았다. 국보법으로 감옥에 들어 온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를 거세당하기도 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국보법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 위원장은 국보법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민중당은 국보법에 의해 피해를 받은 정당이라며 국보법이 폐지되어 누구도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통일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내수산업을 발전시켜 임금을 올리기 위해 통일을 이야기 했을 때 국보법에 따라 빨갱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구속되기도 했다늦었지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남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평화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오는 5서울남북정상회담 환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남평화원탁회의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평화원탁회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함께 참여해 지역에서의 노동자, 시민으로 구성된 환영단을 구성하고 역할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원탁회의에는 한반도 정세와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백한순 세종연구소 실장이 강연을 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