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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체납유예 정책, “월급에서 빠져나간 4대보험이 사라졌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6회 작성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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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노동자들이 정부의 조선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체납된 가운데, 정부의 책임떠넘기기로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4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월급에서 나간 보험료를 찾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마련,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하청노동자 대출거부 문제 해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조선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조선하청업체의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정책에 따라 지난 2017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현재까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홈은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왔다. 하청업체는 체납처분 유예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월급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했지만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체납 현황은 지원 대상업체 8,807곳 중 1,290억원이다.

 

금속노조는 체납보험료 중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폐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탈퇴)의 체납 피해액이 7190억원이라며 건강보험 체납으로 금융권 대축이 막힌 하청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자 국무총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정부의 책임떠넘기기는 조선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에 대해 정부가 전혀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노조는 “4대보험 체납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체납피해 해결은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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