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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상견례 성사, 향후 교섭진행 합의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1회 작성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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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교섭만에 상견례 성사

2019년 지부 집단교섭 4차만에 상견례가 성사되었다. 사측은 10개사, 노측은 12개사가 참석했다. 집단교섭 성원은 그동안 12개사 중 8개사 이상 참석으로 확인되어 왔다. 하지만 3차례나 사측성원 부족으로 교섭 결렬사태가 반복된 것이다.

사측은 성원이 안되어 (1차교섭부터)상견례를 개최하지 못 해 안타깝다면서도 불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마다 사정이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노측은 노사간 합의서가 있고, 신뢰를 구축해 온 집단교섭의 상견례가 4차 교섭에서 열린 것에 우려를 한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다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협의,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일방적 불참은 안된다고 당부했다.


교섭 차수 인정, 교섭위원 시간할애 등 교섭 진행의 건 합의


노측은 집단교섭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사측 질문이 없어 요구안 설명을 갈무리했다.

이후 노측은 교섭진행의 건과 관련 중앙교섭 차수 준용한 집단교섭 차수인정 지회 요청 시 교섭위원 시간할애 중앙교섭 의견접근 시점에 본교섭 개최 필요시 노사간 합의 후 교섭개최를 제안했으며, 사측이 합의하며 내용상 정회에 돌입했다.

올해 집단교섭 요구는 임금인상 요구(123,526원 정액인상), 사용자의 사회연대기금 출연요구이다. 중앙교섭은 오는 14일 개최예정이며, 노사가 조속한 합의에 공감하고 있다. 사측은 이날 제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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