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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창원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 105명 승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0회 작성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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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임을 또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10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소송자 전원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60552)

 

이번에 소를 제기한 105명은 지난 2016년에 소를 제기했으며, 3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승전보를 들었다. 이는 지난 214일 인천지방법원이 소를 제기한 15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을 판결한 것 등 한국지엠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8번째 승소판결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한국지엠은 즉각 그동안의 불법을 사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회는 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81월 카허카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반면 사측이 노동자들을 고소한 업무방해 같은 사건은 더 빠르게 기소하며 재판이 진행예정이다. 검찰은 또다시 승소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 범죄자인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형사소송으로 제기한 불법파견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지방법원의 불법파견 승소판결까지 합하면 8번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018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시간을 끄는 동안 비정규직은 계속 해고되었다“15년 군산공장에서 1000여명, 18년에는 부평과 창원에서 100여명이 해고되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철탑고공농성과 해고자들의 집단단식이 진행 중이다. 창원공장에서는 63명의 복직을 요구(현재 63명 중 14명 복직)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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