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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의 이유 삽입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1회 작성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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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일 주52시간제 도입을 무산시키고,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의 이유를 추가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가 주52시간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해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이후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추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12시간 연장근로를 노동자의 동의하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에는 그동안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외에도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시적인 물량급증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무제한 노동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 이재갑 정권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고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1일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 규탄 및 항의면담,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법적 조치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정부 시행규칙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경영상 정리해고제법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양성법을 도입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유가 여기 있다민주당 정권이 또 나서서 사회적 양극화는 해소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확대하려 한다. 정부의 횡포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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