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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를 일터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9회 작성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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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21일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외면하는 대우조선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우조선 청원경찰 은 지난 201941일자로 전원해고 되었다. 당시 청원경찰 조합원 동지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전체 청원경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이를 거부하자 산업보안부서를 폐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 웰리브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운영할 수 없었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웰리브가 고용해 사업을 운영해 온 것이었다.

 

분회에 소속된 26명의 조합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소송을 냈으며 지난 6월 승소했다.

 

지노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한 것은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 판단한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도급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웰리브는 형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일 뿐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청원주(사용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않아 부당해고임을 판정한 것이다.

 

분회는 대우조선은 부당해고 판정의 근거가 명확한데도 승복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대우조선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원경찰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지쳐서 포기하도록 시간을 끄는 것이라 비판했다.

 

분회는 이어 수십년 일해 온 삶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쫓겨난 지 벌써 5개월이 되었다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하여 복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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