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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중단 않으면 문재인 정부 퇴진투쟁 벌일 것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7회 작성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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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1일 국무회의에서 산별노조 현장 활동, 출입제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악을 결의했다. 이를 지난 10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노조의 불법적 쟁의행위 시 관청에서 노조해산 통보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법 개악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19일 전국노동자대회, 1130일 민중대회 등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다.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를 통해 노동개악법이 국회 노동환경위 소위원회 상정시 경고파업, 전체회의 상정시 전면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0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동개악법을 결의한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 내용이나 자유한국당의 노동개악법 발의가 다르지 않다. 노동정책은 이명박근혜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또다시 민주당이 노동자 생존권을 기득권과 재벌들에게 갖다 받친다면 용납할 수 없다금속노조는 문재인 퇴진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오는 11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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