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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28일 이재용의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상고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지만 2심에서 뇌물공여 액수가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어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본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려져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2심은 국정농단의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뇌물공여 액수를 낮췄다”고 비판했다.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금품을 제공했지만 금품을 통한 청탁이 없었다는 뜻이다. 또한 관례적으로 50억원 이상의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구속되지만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로 뇌물공여 액수가 낮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뇌물을 받은 자와 뇌물을 준 자가 있지만 뇌물의 금액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본부는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했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을 각종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재판부의 구속을 촉구했다.
본부는 또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연관이 없으며,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며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정당들도 뜻을 함께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최순실, 박근혜를 석방시키겠다는 뜻과 같다”며 “정부의 촛불의 민심을 이행하고, 재판부는 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구속해 이 땅의 부조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철 정의당 경남도당부위원장은 “이재용의 구속은 당연”하다며 “쌓여가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털어내는 것이 재벌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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