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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청 사용자 책임 요구에 답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7회 작성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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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신청을 낸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12개 사업장(금속노조 9, 공공운수노조 2, 민주일반연맹 1)은 지난 4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신청한 12곳 사업장 중 8곳이 원청은 교섭책임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원청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정영근 일반노조 부위원장은 원청이 직접 노동자들의 노무관리 등 실제 지배개입위치에 있으면서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우스운 현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에 교섭을 명령해야 한다사용자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면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정부가 2017720일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정부, 지노위, 노동부, 관에서 비정규직 철폐 약속을 하면서 원청사용자들에게 직접 고용을 명령하지 않는 현실앞에 공동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양우주 일반노조 신대구고속도로톨게이트 지회장은 우리는 지난 201811월 직접고용을 위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내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으로부터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간끌기로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오히려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노동부의 판정에 불복하며 노동부를 상대로 불법파견 불인정에 대한 소송을 3건이 냈다고 비판했다.

 

양 지회장은 원청이 사용한 변호사 선임비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1인당 약 100만원 가량씩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며 원청과 면담요청을 하면 받아주지도 않으며 하청업체에 협박아닌 협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현호 공공연대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임시분회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난 20177월에 발표된 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도 가이드라인 논의도 전혀 없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을 묵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진짜 사장이 나와라’, ‘노조법 2조 개정’,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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