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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한국공작기계의 회생계획안을 폐지한 가운데,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현장위원회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현장위는 11일 파산반대, 생존권 사수를 내 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며, 출퇴근 선전전 등을 이어가며 파산의 부당성을 알려 낼 계획이다.
한국공작기계는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회생계획안을 폐지했다. 한국공작기계는 1960년대에 설립된 후 지난 2010년 11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 때 150여명의 노동자와 20여 곳의 협력업체 노동자 100여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이기도 했다. 그러나 류홍목 전 대표이사의 403억 배임, 해외매출채권 회수 불량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며, 사측은 퇴직금을 조건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단행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원치 않는 퇴직을 해야만 했다.
김수연 마창지역금속지회 직무대행은 “법정관리가 진행되며 매각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고, 법원 관리인도 조금만 발톱을 숨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 파산에 입박해져 있다”며 “조합원들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면서 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다. 떠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욱 지부장은 “노동자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현실이 암담하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경남도와 창원시가 심사숙고하고, 그것마저 안된다면 남아있는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 주차장에 한국공작기계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한편 한국공작기계는 회생계획안이 페지됨에 따라 법원의 파산결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급되어야 할 10월 임금이 체불되었으며, 오는 20일 예정되어 있는 상여금 역시 체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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