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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0회 작성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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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이 자리에서 다시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법정이 재벌 앞에서는 보고도 못 본 척 자주 눈을 돌려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2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금속노조는 20172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2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했다. 지청은 2018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3명을 재판에 넘겼고, 6명은 벌금처분,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어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상무, 팀장이며 각각 징역 16개월, 1,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들의 형은 오는 25일 확정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산업체 특수성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며 어용노조를 지원하고 금속노조를 탄압했다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고과평가, 잔업·특근 강제 동원과 배제, 현장관리자 포섭, 조합원에 대한 탈퇴종용 등 회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속노조를 깨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죄가 분명한데도 기소 된 3명 중 주모자를 자처하는 이는 한화가 공을 들이고 있는 베트남으로 가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2명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 교섭과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사법부가 일체의 참작없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3명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양승태 사태 이후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번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한 사람도 석방시키지 말고 법의 철퇴를 내려야 권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여영국 국회의원은 관련자들이 구형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사과라도 하였으면 나라도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 의원은 창원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방산물량 중 80%를 국내에서 생산토록 하기 위한 지역발전 방산산업정책을 마련하려 한다노조 불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방위산업정책을 만들 수 있겠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조파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성테크윈지회(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내 금속노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 앞 선전전 등을 이어가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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