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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로 관리자가 실형까지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폭력 사건 은폐를 자행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와 관련 불법적 행위를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00 직장은 환복 중이던 피해 노동자가 옷을 갈아입지 못하게 하여 탈의실에 모여 있는 많은 사원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김00 직장은 또다른 피해노동자가 성폭력 등 상황에 대해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직장 내 성폭력을 자행했다.
지회는 “사측은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피해 노동자의 상위관리자와 인사관련자 등이 사건의 조치는 하지 않고 축소와 은폐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2차 피해와 함께 정신적인 위해를 가했다”며 “사측은 조치를 취한다며 한명의 피해노동자는 부서전배 시켰지만 또다른 한명의 피해노동자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 속해있어 언제든 마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관련 조치를 완전히 시행하지 않고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회는 이날 사측의 성폭력 은폐와 법적 조치 불이행, 폭력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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