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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대량해고 된 가운데, 검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검찰의 봐주기 늦장수사, 한국지엠의 불법이 활개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지엠 대표이사 카허카젬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8년 1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카허카젬 대표이사와 관련 하청업체 사장들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고소고발 2년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은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판결받은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74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바로잡기는커녕 2018년 140여명, 2019년 585명을 해고하고도 또다시 한성파트너스라는 신규 도급업체를 통해 직원을 모집했고, 기존 하청업체에서도 직원 모집 공고를 냈다.
지부는 “법원은 불법파견을 판결하며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제조업의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간접직 역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한성파트너스 역시 불법파견이고, 한국지엠은 이를 알고도 검찰의 봐주기 늦장수사 아래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창원지방검찰이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지도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이로인해 585명의 비정규직 해고자가 엄동설한에 놓여있다. 창원지검도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류 본부장은 “해당 정규직 노조와 지역은 지엠에 관련 노사협의회를 요구했다”며 “노사협의회가 열리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이 한국지엠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정당들도 함께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정부는 글로벌지엠의 범죄행위를 방조했고, 범죄자를 보고도 처벌하지 않은 검찰은 직무유기”라며 “카허카젬의 범죄행위는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은미 정의당 경남도당부위원장은 “카허카젬을 봐주는 검찰은 미국의 검찰이냐”며 “해고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고 구속수사가 그 시작점”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성파트너스 등 불법파견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카허카젬을 재차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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