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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지엠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 판결, 해고자복직 거부할 명분 없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2회 작성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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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 

판결

해고자복직 거부할 명분 없다

한국지엠은 불법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해고자복직 이행하라!


829일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일했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파견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규직전환을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917일 창원지방법원은 위의 판결에 기초하여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정규직전환 판결을 내렸고, 한국지엠이 제기하는 점거 등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지엠 사측이 지난 20182월 해고된 조합원 중 38명에 대해 점거 운운하며 한국지엠은 출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사측과 사내하청업체는 출입금지가처분 등을 이유로 38명의 복직요구를 거부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그 핑계마저 없어진 것이다.

 

더 이상 시간끌기 말라!

인천지법과 창원지법의 최근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에서 이미 2차례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예견된 판결이었다.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라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다.

 

노동부, 대법원 등 국가기관조차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지엠 뿐이다. 한국지엠은 한편으로는 재판으로 시간을 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해왔다. 이미 창원, 군산, 부평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투쟁을 이어간지 길게는 4년을 넘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선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25일째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정규직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

작년 12월 노동부 중재안으로 63명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4명만이 복직되고 49명은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 하청업체는 한국지엠이 출입금지가처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복직이 어렵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번 창원지법 판결로 출입금지가처분은 취소되었다.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는 즉각 49명에 대한 복직을 실시해야 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함께살자대책위는 불법파견을 결정하고, 출입금지가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해고자를 복직시켜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창원지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헌법아래 존재하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철폐, 시대의 요구다!

비정규직 1100만 시대다. 이제 비정규직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5이다. 재벌들은 수십조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반대쪽에선 노동자들에 대한 이중착취가 존재한다.

 

잘못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옥상에서 수개월째 직접고용을 제기하며 투쟁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정당한 요구를 해고와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는 한국지엠,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자본의 못된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 철폐는 시대적 요구다. 모든 노동자가 안정된 직장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는 현장,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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