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공정거래위는 현중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불승인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8회 작성일 2019-07-03

본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함에 따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대책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 불승인을 요구했다.

 

대우조선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위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는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이라며 올해 재화중량톤수 기준으로 올해 3월 수주잔고 상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의 합산 점유율은 58.5%,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56.6%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일 국내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청을 냈으며, 국제결합심사는 경쟁국마다 다르지만 각 선종별 독과점을 심사한다.

 

국내 기업결합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된다.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국외 기업결합심사로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에 우선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의 존재 이유는 독점적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라며 명백한 독과점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결합심사를 불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국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현대중공업이 생산시설을 줄일 것이라 우려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은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에서도 국외 결합심사 승인을 자신하는 것은 (국외)경쟁국 결합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소 40%대 이하로 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특성상 많게는 25% 정도의 생산시설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생산시설 축소 규모를 대우조선이 오롯이 충당하게 될 경우 1도크, 2도크, 로얄도크를 폐쇄하고 대우조선에서 상선 부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대우조선해양의 살인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블록공장 전락에 따라 부산, 경남으로 이어지는 조선기자재 생태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며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를 두고 일본 조선해양대표는 동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말도 안되는 정책과 판단을 돌격대처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책전환을 판단해야 한다. 중단하고 애기하자고 요구했다.

 

지부와 대책위는 오는 11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오는 1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노조는 또 오는 5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철회! 조선업 팔아먹는 정부규탄! 금속노조 영남권결의대회를 대우조선 서문에서 개최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