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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합의불이행,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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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강병재 조합원이 고공농성 후 지난 3일 땅으로 내려 온 가운데,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8고공농성 합의 불이행하는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회는 업체 폐업 상황에서도 노동자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고 고공농성 합의까지 불이행하며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강병재 조합원은 지난 3일 고공농성을 마무리하며 해고 상황에 놓인 하청노동자의 추가적인 고용승계 기성금 등 양도양수를 통한 체불임금 최소화를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된 기성금 양도양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회는 이세종 대표는 5월 기성금 중 일부 금액만 양도양수 하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28천만원의 체불임금을 결국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자신의 돈으로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금액을 정부가 체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체당금 신청을 회사가 셀프로 진행하면서 노동자에게 미리 고소 취하서까지 받아놓았다가 이후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

 

지회는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 역시 회사 관리책임자인 소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망이엔지 노동자 대부분은 소장에게 체당금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내면서 고소취하서도 미리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고용노동부는 고공농성 합의를 불이행하는 이세종 대표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세종 대표의 자금 흐름 및 변제 능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셀프 고소, 셀프 취하 방식으로 손쉽게 형사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조사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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